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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최근 결산 - 가지급금. 가수금 와~~카테고리 없음 2020. 2. 22.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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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는 말을 갖고 회계를 만들어야 팀 멤버의 조회, 자신의 업무 보고, 외부 감사, 세무 조사 등 업무를 대응할 때 1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 개인회사 해당 없음 - 다른 건 몰라도 대표자 가지급금과 대표자 가지급금은 대표자가 알아야 합니다. 이유는 대표자입니다.역시 회계 담당자들이 내용을 가지고 대표자들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상세 검토사항입니다. 상세 검토 사항은 해당 자금에 대해 거래처 관리와 같이 개인별로 입. 출금내역서를 작성해 주세요-가지급금은 법인회사의 자금이 업무외적으로 대표자로 이동되었을 때 쓰는 계정입니다.가수금은 법인회사의 자금이 없으며 대표자 등이 개인제금이 법인회사로 이동되었을 때 쓰는 계정입니다.
가수금이 많은 법인은 특별한 문재가 없다.
가지급금이 많은 법인은 항상 논란이 되고 세무사. 회계사도 의견이 엇갈린다. - 그러니까, 의견이 다르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법규정에 많은 이슈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현재는 법인 회사 설립시의 하나인 주주도 가능하게 변경된- 하지만 이전 법인 회사는 5명 이상의 주주가 구성되야 법인 회사를 설립된 의해서 실제 주주를 구성하기보다는 아는 사람. 칭구 등을 통해 주주를 구성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통상의 비결이었다-그러므로 자본금이 증가하여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서로 자본금을 마련하여 하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가 주로 개인차입이 본인사채를 이용하여 자본금을 증자하였다-따라서 자본금 설립기간에만 사채 등을 이용하여 자본금을 증가시키고 자본금 완료시점에서 다시 인출하여 사채를 상환하며, 상환한 금액만은 다시 가지급금으로 처리된다-법인회사의 자본금 증가는 외부에 보여주는 것도 있으나 자본금 증가하여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의 입찰 등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고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내고, 법인회사의 입찰 등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냄과 동시에 가능해진다.해야 할 회사도 있다
-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이전에는 더 어려운 것이 금융기관의 대출이다 - 금융기관 등에 대출 요청 시 손실이 자신이라면 은행 대출이 어려워진다 - 그래서 실제로는 손실이지만 은행 등 대출 요건으로 손실을 이익으로 변경해 재무제표를 만드는 회사도 많다 - 이렇게 손실법인을 이익법인으로 변경하면서 자금이 많이 남고, 남는 자금은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처리된다
타당성이 있는 대표자 가지급금이라면 상환의도를 무조건 마련해야 함. 상환의도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엄청난 빚이 있다. 그래서 1차례의 계획과 지속적인 계획 등을 준비하고 위도 르 마련-회사의 자금 여력이 있으면 대표자의 급여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차액 분을 모야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상환 위도 르 마련하는 게 1반 적 이프니다니다
- 가수금은 회사 자금이 있으면 일시불로 지불할 수도 있지만, 회사 자금 귀추를 보고 계획을 세워서 상환해야 합니다. -자금이 필요 없는 대표자의 경우 가수금을 자본금을 올리는 방안도 있다.
- 법인회사를 설립한 대표자는 법인회사에 대한 인식이 변경되어야 하는데 인식은 변경되었지만 아직 멀었다 - 그래서 가지급금이 많은 이유가 타당하지 않고, 법인회사의 자금을 수시로 사용하는 대표자라면 정내용 오히려 개인회사가 유리할 수 있다 - 대표자가 수시로 법인제금을 쓸 경우 상환 예정에 의미가 없다. 제1우선 인식이 변경되어야 한다
가지급금은 하나 반납하되 시간은 전혀 문제 없음. 다만 세무연구 때 문제가 된다. 세무연구는 수년 동안 지자체 신서를 받는다. 해당 내용이 지적되면 그 해당 연도뿐만 아니라 완료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수정해야 한다-세무연구는 내 안에 무섭게 다가오고, 돈이 없을 때 내가 오면 정답이 없다.